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곤란한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은 국가가 가지는 조세채권을 소멸시키는 대가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