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중간예납, 10월분 지급명세서
12/06 결산보고서 발송
12/10 원천세 신고/납부
12/31 11월분 지급명세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인데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근로하는 분들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자녀세대를 건너 뛰고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과세 합니다. 통상 두 번에 걸쳐 가야할 증여지만, 세대를 건너뛰게 되는 경우 한 번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아들이나 딸이 먼저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인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본문보기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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