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저희 세무법인 파란에서는 원천세를 매월 납부가 아닌 반기에 한 번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제도’ 신청을 통해 사업주분들의 납세 편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1년에 2번만 신고·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도 반기별 납부를 통해 납부 부담을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본문보기 click! 👆)
세대를 건너 뛴 상속! 배우자나 자녀 상속보다 공제 한도는 줄어들고 세금 부담은 커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액을 빼게 되어 있어 상속세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공제액엔 한도가 있는데요. 특히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되면 그만큼 상속공제액 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를 높이게 됩니다.(본문보기 click! 👆)